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결과가 오늘(28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하자 유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당국은 대법원의 판결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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