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1호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故장환봉 씨가 여순사건 1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장씨의 가족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였던 장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된 뒤 억울하게 처형된 사실이 법원 재심 판결로 확인됐다며, 장씨 가족이 요구한 순직공무원과 국가유공자 등록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처형됐습니다.
한편, 여순사건 재심 및 명예회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장씨의 딸 77세 장경자 씨는 올해 순천대학교 사학과에 최고령으로 합격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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