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정량을 속여 판매한 석유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제품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벌여 25명을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가짜석유 불법 제조·판매 5명,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탈세 8명,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5명,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5명, 불법 이동 판매 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값싼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혼합하거나 홈로리(석유 이동판매 차량) 주유차량 계량기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은 모두 422만L로, 50L 연료탱크 용량의 차량 기준으로 8만 4,000여대에 달하는 양입니다.
금액으로는 67억 원 상당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만 10억 7,00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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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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