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하던 친동생을 살해한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전남 여수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동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35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전 자신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선산을 둘러싸고 동생 B씨와 전화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생 B씨는 A씨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고도 집안 대소사를 잘 챙기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드러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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