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27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저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자신이 출산한 갓난아이를 화장실 변기물에 30여 분 간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119에 신고한 뒤 아이를 변기에서 꺼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갓난아이는 같은 날 밤 11시쯤 숨졌습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43살 B씨가 인터넷으로 구입한 임신중절약을 복용하다 임신 8개월 차에 조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영아가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변기물에 방치해 살해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반복된 출산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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