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작성 : 2022-06-28 18: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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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번 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한 바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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