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해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4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6학년 A군은 담임 B교사에게 연구실 서랍에 있는 흉기를 꺼내 들어 위협했습니다.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던 A군은 B교사가 연구실로 불러 제지하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반 C교사가 A군을 옆 회의실로 데려가 진정시켰지만, A군은 회의실 책상의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린 뒤에야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학교 측은 오는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A군에게 흉기 위협을 당한 B교사는 사건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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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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