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출장신고를 한 뒤 수당을 챙긴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수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44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20일 전북 전주에 출장을 다녀온다고 한 뒤 바다낚시를 가는 등 12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105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년여 간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 5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A씨의 허위 출장 신청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고 국가기능이 저해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부정 수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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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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