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횡령 사건이 불거지는 가운데, 메리츠자산운용 소속 직원이 고객이 맡긴 자산을 무단 인출하는 횡령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자산운용 직원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6월 14일까지 7억 2,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A씨는 회사 계좌에 있는 운용자산을 개인 계좌로 출금하고 퇴근 전 잔고를 맞추는 방식으로 모두 6일 동안 7차례에 걸쳐 고객 돈을 빼돌렸다가 다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자체 감사에서 A씨의 횡령을 적발하고 지난달 29일 면직 처리한 뒤 금융감독원에 통보했습니다.
또 회사는 지난 6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감원은 자체 감사로 적발됐고 횡령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금액이 없어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대신 메리츠운용의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안을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한편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 원을 횡령 사건에 이어 KB저축은행 직원이 94억 원, 새마을금고 직원이 40억 원, 지역농협 직원이 40억 원, 신한은행 직원이 2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금융권에서 횡령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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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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