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묘소 앞에서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술에 취한 채 전북 고창군 자신의 아버지 묘소 앞에서 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이날 동생이 자신과 상의 없이 아버지 묘를 파묘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동생은 며칠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버지 묘에 합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동생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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