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우회전 일시 정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관련 교통사고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483건 대비 51.3% 감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 1개월(6월 12일~7월 11일)과 비교해도 우회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0% 줄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3,781명, 2019년 3,349명, 2020년 3,081명, 2021년 2,916명으로 꾸준히 줄었지만,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같은 기간 139명, 139명, 131명, 136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개정법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지나고 있거나 건너려 하는 경우 우회전 차량은 잠시 멈춰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운전자 사이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때를 순간적으로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경찰은 오는 10월 11일까지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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