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며 건설사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수시가 돌산 상포지구 개발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청구소송에 대해 시의 청구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지난 1994년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를 개발하면서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준공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상포지구 토지 전체를 매도해 현재 다수의 개인 소유자가 양산됐지만, 택지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소유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허가 과정에 특혜 의혹이 불거져 담당 공무원들이 사법처리되면서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한편, 여수시는 이 소송과 별개로 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지 않아 135억 원이나 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설업체는 지난 2006년 여수시가 돌산읍 고층아파트 건립 사업을 3년 동안 허가하지 않아 손실을 봤다며, 2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업체가, 2심은 여수시가 이겼지만, 대법원은 다시 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업체는 20년 가까이 사건에 매달리면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손해배상액을 135억 원으로 늘려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최종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소송에 패소해 업체에 194억 원을 물어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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