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대마 재배 허가를 받은 뒤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대마초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를 키워 불법 매매한 일당과 구매·흡연자 등 모두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마를 재배한 30대 A씨와 판매책 50대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마초 29.3kg(시가 29억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대마 압수량(49.4kg)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9만 7천여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마 종자 채취 명목으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경북의 한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해온 A씨는, 감독관청의 점검이 연간 2차례에 그친다는 사실을 이용해 대마잎을 수확해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수확한 대마를 말리고 소분한 뒤, SNS 등에 대마초를 판다는 글을 올려 수도권 일대에 팔아넘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대마초 흡연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초를 유통하는 일당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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