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족과 시민단체가 '봐주기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와 학동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오늘(7일) 성명서를 내고, "몸통을 내버려 둔 채, 깃털만 건드린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산 현장소장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불법 공사를 공모하고,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꼽히는 살수까지 지시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자 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힘 없는 하청기업과 감리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합리가 다시 한 번 재현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항소해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고, 엄중한 처벌으로 불법 공사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철거 공사 관련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한솔 현장소장 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감리 차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인 서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공무부장과 안전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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