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전 광주여대 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과 2016년 사이 학생 20여 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 됐으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추행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에게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