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사자료를 제공받은 대가로 경찰관의 부당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신진우 부장판사)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이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김 씨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수사자료를 받은 대가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주고, 특정 인사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 준 점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며, 자신의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은 전 시장은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며 무죄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은 전 시장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이권을 챙긴 전직 경찰관 김 씨는 공무상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에 추징금 7,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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