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모 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평소 우울 증세가 있었고, 범행을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1차 고소에 대한 재판에서도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범행에 앞서 낮 1시 20분쯤에는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전 씨가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전 씨에 대해 살인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9일에는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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