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유독가스 누출사고를 은폐한 여수산단 한화솔루션TDI에 대해 봐주기 조사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한화솔루션TDI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사고를 '화학사고'가 아닌 '안전사고'로 규정하고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한화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TDI는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서 화학물질 유출 후 15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피하게 됐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15분 내 즉시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업무상 과실까지 발생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당시 한화솔루션TDI에서 누출된 유독가스량은 0.054kg으로 즉시 신고 기준인 5kg에 미치지 않아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한화솔루션TDI의 유독가스 누출사고는 명백한 화학사고인데도 환경부가 안전사고로 위장시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그 누구도 유독가스 누출량이 기준치 이하인지 이상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최종 누출량은 사고 수습 단계에서 확인한 것이라며, 사고가 나면 소방당국에 우선 신고하는 게 맞는 절차라는 겁니다.
특히 유독가스 누출량도 한화솔루션TDI에서 산정해 환경부에 통보한 것으로 누출량을 축소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맹독성 가스인 포스겐을 취급하는 한화솔루션TDI에서는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유독가스가 누출돼 긴급 대피령까지 발령됐습니다.
여기에 사고 직후 소방과 환경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던 유독가스 누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대기오염물질 조작 이후 환경개선을 약속했지만 개선은커녕 사고 은폐에 급급하면서 이번 국감에서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직접 증인으로 세워 사고 재발방지와 개선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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