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10대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5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 여)에게 징역 2년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양아들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뜨거운 인두봉으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집에 늦게 왔다며 막대기로 양아들을 때렸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 B씨는 주먹으로 아이의 온몸을 때리거나, 성경을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산지팡이로 아이를 20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아기를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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