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교사와 학생 등을 불법 촬영한 학교 시설관리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28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광주 소재 초ㆍ중학교 4곳과 교육 관련 시설 1곳, 술집 1곳의 샤워실과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교사와 직원, 학생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 유지보수업체 직원이던 A씨는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학교 등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길 수 있는 종이 상자를 제작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 피해자는 7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물 동영상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영상을 배포한 사실이 있는지 등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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