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차영수 운영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피로연에 공무원들을 대동한 것을 두고 의회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강진에서 열린 차 위원장의 자녀 피로연에는 의회 공무원들이 출장을 내고 대거 참석했습니다.
관리자급인 부서장과 전문위원 등 28명은 피로연에 참석하면서 공무상 출장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피로연이 끝난 뒤 사무실에 복귀했지만, 일찍 퇴근하거나 개인 스케줄을 소화한 공무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친분관계 등을 앞세운 공무원의 행사 참석은 출장조치가 불가하고, 출장 결과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 사무처는 뒤늦게 해당일 출장자를 전수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고 향후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인사권이 독립된 전남도의회는 감사부서조차 없는 상태여서 공무원들의 책임을 추궁할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선출직인 도의원의 피로연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로연 하객 상당수가 지역 주민들로 식사가 제공됐는데, 관례적 기부행위를 허용하는 관혼상제에 피로연 행사를 포함할지 여부를 선관위가 살펴볼 계획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해야하는 지방의회가 정작 자신들의 커진 권한에 대한 정화와 감시 기능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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