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소'
작성 : 2024-12-27 16:09:31
수정 : 2024-12-27 18:18:3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구속 만기가 돌아오는 계엄군·경찰 지휘부를 차례로 재판에 넘기고 내란 총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를 거쳐 기소할 상황을 대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 212명이 국회로 출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역시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고 지시했고, 이에 707특수임무단장과 1공수특전여단장은 병력과 함께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당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 3분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당초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여 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국수본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며 14명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 지시했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같은 지시는 방첩사 출동조에 전달됐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메시지도 전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봉쇄엔 경찰도 동원됐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3일 밤 11시 37분쯤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28개 기동대,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보사에 선관위 장악을, 방첩사와 특전사에 서버 반출 역할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시받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1일과 3일 안산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선관위 장악 계획을 세우고, 계엄사 산하에 꾸려질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중앙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최종 정했고, 정 대령은 정보사 요원 36명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적어도 3월부터는 계엄을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3월 삼청동 안가에서 시국이 걱정된다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한 뒤 여러 차례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 발령됐던 비상계엄 하의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초안 등을 보고받은 뒤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 지시했고, 다음날 문건을 최종 승인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가 확인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가 있는 여의도·과천·수원 등 일대의 평온을 해쳤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발생 사흘 만인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8일 새벽 자진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 신병을 확보해 군병력 동원과 체포조 운영 과정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찰 1·2인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역시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구속 수사 중입니다.
'중복 수사' 논란 끝에 윤 대통령 사건은 18일 공수처로 이첩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소 권한이 없는 만큼, 수사를 마무리한 뒤 넘기면 검찰이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처분 시기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검찰과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검이 출범하면 사건을 넘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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