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원에게 무려 7년 만에 공식 사과하고도,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늘(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라며 "남도학숙 이사장인 강기정 시장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용 의원은 "지난달 22일 남도학숙은 7년 만에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도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며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보복성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공익 소송에 대해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송 비용 회수에 예외를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렵다"면서 앞으로 "공익 소송의 경우 억울함이 없도록, (광주 지역 기초단체의 공익 소송 지원 조례 등) 조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도학숙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직장 상사 B씨로부터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재판부는 장학회와 B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A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남도학숙 측은 A씨가 일부 패소한 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선 관련 소송 비용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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