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챙긴 공무원에 대한 파면 결정이 지나쳤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습니다.
이에 전·현직 동료들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들은 조문을 가거나 부의금을 냈는데, 이렇게 모인 부의금은 2,4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A씨를 파면하고 징계금 7,437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의금 약 1,800만 원을 돌려줬고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읜 후 숙부와 가깝게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숙부의 장례비를 부담하는 등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고, 징계부가금 산정에도 A씨가 돌려준 조의금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구청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해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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