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빨래를 옮긴 것에 항의하는 같은 방 수형자를 폭행한 50대가 징역살이를 더 하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논산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제2수용동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24살 B씨를 폭행해 안와 골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왜 남의 빨래를 허락 없이 옮기느냐'는 B씨의 항의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수형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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