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초등학생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가방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현지로 송환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14일) 한국계 뉴질랜드인 42살 이 모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하기로 결정하고 서울고검에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고법의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 취지와 한국에 수사 관할권이 없는 점,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고검과 함께 뉴질랜드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30일 이내에 이씨를 뉴질랜드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뉴질랜드 경찰은 오클랜드에서 경매로 판매된 가방 안에서 초등학생 시신 2구가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남매 관계로 밝혀진 두 초등학생의 어머니 이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소재를 추적했습니다.
뉴질랜드에 이민해 현지 국적을 취득한 이 씨는 사건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9월 울산에서 검거됐습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에서 이 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한 뒤,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습니다.
심사를 맡은 서울고법은 이 씨가 제출한 '범죄인 인도 동의서'를 고려해 지난 11일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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