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 대해 국가가 1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 대해 윤 씨에게 18억 6,911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인정된 배상액은 위자료 40억 원과 일실수입 1억 3천만 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입니다.
여기에 윤 씨 부친의 상속분을 더하고, 윤 씨가 이미 수령한 25억여 원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최종 배상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당시 13살이던 박모 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10월 이춘재가 자신의 연쇄살인의 진범이라고 자백하자, 윤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020년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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