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내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상황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결정되고 발표되면 이후 복귀하지 않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으며 오늘 오후 2시에는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화물연대와 교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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