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어머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38살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뒤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집을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A씨의 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으며 사건 몇 개월 전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타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며 홀로 딸을 돌봤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죄는 명백하지만 38년 동안 의사소통도 전혀 되지 않는 딸의 대소변을 받아 가며 돌본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돌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며 "나쁜 엄마가 맞다"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남동생인 A씨의 아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A씨의 아들은 "엄마는 누나에게 대소변 냄새가 날까 봐 매일 깨끗하게 닦아줬고 다른 엄마들처럼 옷도 예쁘게 입혀가며 키웠다"며 "누나가 암 진단을 받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고생하며 망가진 엄마를 치료해 드리고 싶다"고 울먹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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