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며 고교까지 자퇴한 10대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동급생에게 겁을 줘 금품을 빼앗아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 신세가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 7월 B(17)군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는 이를 빌미로 2개월간 21회에 걸쳐 16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군이 9월 중순쯤 고통을 호소하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하교 시간에 B군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고교를 자퇴한 A군은 평소 일진과 어울려 다니거나 친구들에게 욕을 심하게 하는 등 모습에 B군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공갈 횟수와 피해액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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