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살인을 저질러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한 40대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오늘(14일) 열린 47살 A씨의 살인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강원 동해시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일 A씨는 동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헤어지자'는 전 부인을 살해해 이듬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형 만기를 앞둔 지난 2009년 2월 가석방됐습니다.
출소 후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지만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고, 이들의 관계를 반대하는 불륜 상대 여성의 모친을 베트남에서 살해해 현지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베트남 감옥에서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지난 8월 1심은 A씨가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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