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오늘(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사실 소명 없이 제보만으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남성을 체포하면서 폭행했고, 영장 없이 객실을 수색해 마약 증거를 확보하는 등 모든 절차가 위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검거 과정에서 태국인 남성을 폭행한 A 경위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 팀장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 또다른 팀원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 측은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이 강하게 저항해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들 경찰관들은 지난 5월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태국인이 투숙한 객실을 영장 없이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체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던 중 독직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들어갔고 숙박업소 CCTV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3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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