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건물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인하대생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하대생 20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기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가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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