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키는 건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고등학교 2곳 교장에게 점심시간에 영어 듣기와 자기주도학습 등의 학습 활동을 시키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 측은 모든 3학년 학생이 식사 후 의무적으로 교실에 앉아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교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학생들 일과 중 짧은 쉬는 시간 외 휴식 시간은 점심시간이 유일하다"면서 "점심시간 학습 강요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해당 학교의 재학생들은 점심시간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듣기를 실시하는 건 휴식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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