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권침해로 전학이나 퇴학 등을 당하게 되면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수업 집중을 위해 교권침해로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학생부에 이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모두 7가지인데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도 학생부에 기재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66건이었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면서 지난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으로 주춤한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을 기록하며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교육단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 논평을 내고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교육적 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라는 본래적 역할은 충족시키지 못한 채 사실상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학생부 입력을 막기 위해 조치에 불복한 소송이 증가하고, 학교는 법적 분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심각해지는 교권침해 상황을 고려해 오히려 현재 논의 중인 수준보다 학생부 기재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최소한 출석정지 이상에 대해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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