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갑질을 이유로 간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공공기관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원주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 동남아 국외지사 간부로 있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된 고충 사건 신고 37건 가운데 16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난 2021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의견진술 기회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16건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지 직원 송별회 당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즐겁게 해달라. 노래나 춤을 추든지 나가 죽든지"라고 말하고, 코로나19로 정부의 영업 재개 승인 전 직원을 출근시킨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상적인 업무 협의를 위한 점심 자리에서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시아버님이 첩이 있을지도 모른다. 남편도 바람피울지 모르니 잘 관리하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현지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과도하게 질책하거나 성차별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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