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오늘(5일) 브리핑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윤 청장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운집에 대한 교통혼잡 및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돼 있다"며 "경찰청장이 직접 자치사무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법상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서울경찰청 상황3팀장은 다음 주 중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한차례 반려됐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경우 검찰과 협의한 끝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 신병 확보 없이 송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속이 안 된다고 해서 죄책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 과정에서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구체성과 직접성이 덜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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