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 난동 50대 상고 취하..징역 22년 확정

작성 : 2023-01-12 07:55:10
층간소음으로 시비를 벌이다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인천광역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부부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이 모 씨는 2심에서 징역 22년 형과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최근 이를 취하했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전부터 아랫층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여왔던 이 씨는 사건 당일 이웃집에 찾아가 부부와 자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부부 중 부인은 흉기에 목을 찔려 뇌경색 수술을 받았고 남편과 자녀도 얼굴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했다가 부실 대응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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