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아이를 혼자 집에 방치하고 PC방 등을 다닌 30대 엄마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6살 딸아이를 1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옷걸이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PC방에 다녀온다며 딸을 집에 방치하거나, 밤늦게 나가 아침에 귀가한 날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남편은 딸을 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딸이 엄마에게 대들었다며 한겨울에 속옷만 입힌 채 옥상으로 쫓아내거나 코피를 흘릴 정도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또 딸을 엎드려 뻗치게 한 뒤 발을 잡아 손으로만 걷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남편의 학대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구둣주걱이나 옷걸이 등을 건네며 학대를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A씨도 동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현재 피해 아동을 양육하는 A씨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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