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인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일삼고 다니며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유세를 부린 중학생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새벽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다며 직원을 위협하고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15살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A군이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중학교 교정에서 소음을 일으킨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직후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이튿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산산조각난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조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 기준보다 한 살이 더 많았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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