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린 입후자와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지난 2021년 전남 나주시 일대에서 나주축협 대의원에게 3차례 걸쳐 총 1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출마자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 명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다른 3명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농·수·축협 비상임이사는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지만, 사업 예산 수립과 인사, 조합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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