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자녀 입시비리 의혹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들 조원 씨에 대한 연세대 측의 입학 취소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지난해 초, 조 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학 허가 최소를 논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공정위원회(공정위)를 구성했습니다.
연세대 공정위의 심의는 조 씨와 연관된 재판의 결과를 객관적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아들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3일로 잡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조 씨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인턴 확인서입니다.
전형 당시 조 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확인서와 관련, 최 의원은 2021년 1월 1심에 이어 지난해 5월 2심에서도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 불복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연세대 학칙상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는 △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조나 변조 △ 대리 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 기타 입시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연세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2021년 8월 대학원위원회 규정이 입학 허가 전 불합격 사유와 입학 허가 뒤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최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확정되면 조 씨가 받은 인턴확인서가 허위였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연세대는 입학 취소 사유에 저촉되는지 본격적으로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 일정상 현재로서는 다음달 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사건 1심이 먼저 선고되고 최 의원의 최종심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세대 측은 원칙적으로 최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입학 취소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선고 결과 등을 고려하되 최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의 인턴 확인서가 1·2심에서 허위라고 판단된 만큼, 내달 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사건이 유죄로 선고되면 연세대 공정위도 입학 취소에 대해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세대 총장은 취소 사유 발견 시 공정위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뒤 딸 조민(32)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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