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소주병으로 직원을 폭행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중소기업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 8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운영 중인 회사 직원 및 거래처 직원과 술을 마시던 중 말투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회사 직원을 폭행한 중소기업 대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폭행 당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 직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도 주먹과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고 피해 직원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