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31일 오후 5시 45분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던 미얀마 국적 노동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들에 의해 발견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공사현장 꼭대기 층에 설치된 천막에서 갈탄을 교체하다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이며 질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작업자 2명도 어지럼증과 오한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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