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범들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전 회장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와 전ㆍ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 5명에게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뤄진 주가조작 의심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일부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장거래와 가장거래 130건 가운데 101건, 현실거래(실제 거래) 3,702건 가운데 3,083건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 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 조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세 조종 행위에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실형 선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연루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거나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거래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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