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 100여 명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3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게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요청 38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50명(중복 집계) 등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에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채무자는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13년 동안 두 아이 양육비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되자 뒤늦게 밀린 양육비 1억 2,56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여가부는 "해당 사례자는 해외에 나갈 필요에 따라 채무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3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밀린 양육비 액수 등이 게재돼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늘면서 지난 2021년 제도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사례는 모두 14명으로, 지급이 완료된 채무액은 42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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