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를 초과해 사용한 광양시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양시의회 의원에 대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회계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모두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고, 지출 내용이나 규모 역시 지나치게 과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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