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위기경보 '경계'..검거·처벌 여전히 약해

작성 : 2023-03-07 21:39:42 수정 : 2023-03-07 22:05:18
【 앵커멘트 】
건조한 날씨 탓에 요즘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면서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될 정도로 비상인데오.

산불은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 경우가 많지만, 실화자 검거율은 매우 낮고, 처벌 수준도 약해, 산불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산등성이 곳곳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능선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순천에서 난 이 산불은 축구장 66개 넓이인 47만 제곱미터를 태우고 21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광주 전남에서는 산불 32건이 발생했고, 화재 원인으로는 쓰레기와 부산물 소각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인터뷰(☎) : 이병철 / 전라남도청 사회재난과장
- "(전남의 경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면 10건이 증가해서 55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 부주의가 산불 발생 원인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지만, 실화자 검거율은 2017년 44%에서 2021년 3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장소 특성상 목격자나 CCTV 등 주요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산림보호법은 고의 방화의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실수로 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산불을 낸 혐의로 붙잡힌 1천150여 명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2%에 불과했습니다.

벌금 역시 평균 2백만 원도 채 않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 인터뷰(☎) :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홍보와 계도 통해 쓰레기 소각에 대한 위험성 수시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법 규정대로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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