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상대로 녹용과 홍삼 등 함량이 낮은 건강기능식품을 고가에 속여 판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을 집중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제품은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했고, 일반식품이면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12개 제조·유통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적발된 유통업체들은 홍보관이나 체험관을 차려 노인들과 친밀감을 높인 뒤, 녹용, 홍삼 등의 효과를 설명하고 비싸게 파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적발된 제품들은 원재료 함량이 낮아 원가가 1상자 당 최대 2만 1천 원 정도였지만 유통업체들은 최대 36만 원에 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액상차 등을 구매할 때는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물·배합함량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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