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호' 전복사고 원인이 KBC가 단독보도를 통해 의혹을 제기해 온 대로 '과적으로 인한 기관실 침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 해상에서 발생했던 어선 청보호의 전복사고 원인이 과적으로 인해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로 선박이 복원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오늘(7일) 발표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2월 4일, 청보호의 사고 이후 2개월에 걸쳐 감식 결과와 생존 선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청보호는 어구 적재함을 불법 증축해 과적을 했고, 이로 인해 선박의 무게 중심이 선체 상부로 이동해 무리한 운항 중 전복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번 사고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앞으로 과적 선박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KBC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법령개정 등을 통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는 선박 관계자인 선주와 선장, 기관장 등 3명 중 선주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선장과 기관장은 사망했거나 실종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앞서 KBC는 사고 발생 과정과 원인을 분석하고 생존자 증언과 해경과의 교신 녹취 등을 단독 입수해 선박 과적이 기관실 침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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